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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중화장실법 시행 이후 화장실 문화 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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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1회 작성일 18-02-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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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고등학교 김희태 교육행정실장님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한 공중화장실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변화의 새 바람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되는 등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개선이 되면서 선진국을 향한 공중화장실 문화가 용트림을 하면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시행한 고등학교가 있어서 방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경영고등학교는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조리, 뷰티 전문 인력과 평생 전문직업인을 육성하고 있는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금번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맞추어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침해 방지와 사생활 보호에 앞장서면서 2018학년도 신학기에 맞추어 공중화장실 소변기 가림막과 위생용품 수거함을 층별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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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고화장실

이와 관련, 경기경영고등학교 김희태 교육행정실장은 “기존 화장실의 노후한 소변기 가림막을 철거하고 위생적이고 충격에 강한 P.P(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생관리 차원에서 바닥지지대 없이 60㎝를 띄우고 설치되어야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사항에 따라 소변기 가림막을 강화유리나 파티클보드(PB) 재질 등으로 설치할 경우 장난이나 외부충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품을 개발한 H업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소변기 가림막을 받침대 없이 설치토록 설계하여 세계 최초로 브라켓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했고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하여 소변기 이용자 입장에서 위생적이고 충격에 의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화장실법이 일선 학교를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실효를 발휘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dpffhgla111.jpg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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